'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항소포기…벌금 3,000만원 확정

입력 2021-09-24 10:1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3배 무거운 액수다.
하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판결 선고 후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