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이 상고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은 첫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번째 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그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재직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재수사 결과 2017년 10월부터 총 9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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