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이용 불편"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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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1.6%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과거 이 제도를 이용하던 기업들은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 `지원기간 만료(35.7%, 1위)`를 꼽았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업이 휴업 상태거나 직원이 휴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인력 활용이 제한돼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다는 분석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대안으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고,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면서,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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