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는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51.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이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응답자의 73.5%가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피해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응답자의 67.7%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한 물음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3명 중 1명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 비용까지 지불했다. 이와 함께 광고 시청(55.5%), 이용료 지불(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30.3%) 등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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