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라 쉽게 빌렸는데"...연 이자 4,670% '폭탄'

최진욱 기자

입력 2021-09-27 11:37  

경찰, 10~20만원 소액대출 고리 챙긴 대부업자 구속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로 채무상환 협박

금융권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사장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10만∼20만원의 소액 대출을 하고 연 4천% 이상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18만원을 갚게 했는데 연이자로 따지면 무려 4천670%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짧은 기간 빌리는 데다 소액이다 보니 "설마 못 갚겠나" 하는 마음에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한 달 사이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만 243명을 확인했고, 대부업자가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무려 2억5천200만원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대부업자들이 대출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했다.
한 20대 초년생은 A씨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돌려막기를 위해 결국 24개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회 초년생이 처음에 1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들이 카톡으로 욕설을 보내고 `설에 보자`며 집으로 찾아올 것처럼 협박했다"면서 "이에 못 이긴 해당 사회 초년생이 또 다른 대부업체서 돈을 빌리고, 만기가 돼 그 빚을 갚으려고 또 대부업체를 찾고 하다가 결국 경찰서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초년생이 피해를 본 또 다른 대부업체를 상대로도 수사하고 있다.
현재 6곳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업체들도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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