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유…강제추방 되나

입력 2021-09-28 15:36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의 형이 확정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사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자인 이씨는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방송인 에이미가 두 번의 마약 투약 혐의로 각각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 받고 강제 출국 당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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