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에도 헬멧 착용 3%…전동 킥보드, 얼굴·머리 부상 '빈번'

입력 2021-09-28 17:18  


올 5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반드시 쓰도록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상당수 이용자는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이를 제공하는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2곳에 불과했고, 방치된 킥보드의 절반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서울 지역 10개 지하철역 주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87명(공유 킥보드 64명ㆍ개인 킥보드 23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유 킥보드 이용자 64명 가운데 안전모를 쓴 사람은 단 2명, 3%에 불과했다. 2년 반 동안 신체상해가 확인된 전동킥보드 사고도 1천4백여 건.
이 가운데 머리와 얼굴을 다친 경우가 절반(746건, 51.9%)이 넘지만, 서울의 12개 사업자 가운데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자별로 보험 보장범위가 다르고, 세부정보는 업체 절반만 공개했다.

서울 시내 킥보드 수가 5만5천 개를 웃돌면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불편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주·정차 기준을 위반한 공유 킥보드 중 점자 보도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세워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 방해가 56%, 자동차 통행 방해 21%,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가 12%였다.
소비자원은 "보도·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표준화된 주·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해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 조치가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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