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체 `프로핏`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
금융위원회는 프로핏이 자기자본 요건과 인력·물적 설비 구비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정식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프로핏은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하며, 지난 7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 4,857.6억 원, 대출 잔액은 943.3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온투업자로 등록한 33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와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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