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크릴유 지방산 규격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30일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인지질 시험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릴유의 지방산 성분 중 콩기름 등 식물성유지와 큰 함량 차이를 보이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유의 규격으로 신설한다.
신설된 크릴유 기준은 리놀레산 3% 이하, 미리스트산 5~13%이다.
크릴유에는 인지질이 많아 그동안 인지질 함량(3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지질 함량 기준만으로는 저가의 식물성유지를 혼합한 가짜 제품을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산 규격을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지질 중 아세톤에 녹지 않은 성분을 분리해 무게를 측정하는 아세톤불용법은 무게로 측정하는 실험 특성상 재현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 정확한 분석을 위해기기분석법(NMR법, HPLC법) 기준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크릴류의 규격·시험법 신설로 크릴유에 콩기름 등 값싼 식물성유지를 혼합,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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