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청소노동자 이 모(59)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과 유족 측은 30일 산재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며 "이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했고, 업무상 발생한 중대 재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람 목숨값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을 50억원씩 받아 가는데, 누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다.
전날 유족 측 권동희 노무사는 숨진 이씨에 관한 자료와 동료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휴일이 7일에 그쳤고, 가장 길게는 17일간 연속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26일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노조는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청소 노동자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복장 점검을 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달 14일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서울대는 이날까지 노동부에 A씨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달 중으로 일정을 미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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