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199명·돌찬치 49명까지 가능…거리두기 2주 연장

신동호 기자

입력 2021-10-01 13:30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소폭 완화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이같은 결정은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했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6명으로 집계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가 앞으로의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라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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