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추행해 다른 부대로 전출 간 뒤에도 또 다른 후임병을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오씨는 해병대 모 부대에서 복무하며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입맞춤하거나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추행,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된 상태였다.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오씨가 원부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영 내에서 후임병을 추행했고 파견된 부대에서 재차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영 내 강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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