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개정 상법의 반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대상 확대, 불성실공시 제재 합리화 등을 위해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5일 예고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경 해당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가 가능해진 개정상법을 반영해 필요 공시항목을 신설했다. `배당 기준일 결정`을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 단, 정관에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기존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경우 신고시한을 `사업연도말 10일전`에서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등을 위해 제출 대상을 늘리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제출 기한 등을 정비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오는 2022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변경하며, 이후 매년 대상법인을 점진적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제출 기한도 상장법인의 결산월에 따라 상이한 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한다. 또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방대한 기재내용을 고려해 제출시한을 국문공시 제출 이후 3개월까지 연장했다.
불성실공시 제재 기준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각 특성에 맞춰 상호 보완했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감경기준을 체계화하며, 주의조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을 확대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확대 및 해당 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제정·공표를 의무로 지정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