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한시적 제도…소아·청소년 적용 예외 검토"

입력 2021-10-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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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한시적 제도`로 백신 패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뜻한다.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범위, 대상,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손 반장은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 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들 해제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아마 백신 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현재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반장은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에서는 전체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향 속에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각종 생업 시설의 인원·시간 등의 제한을 해제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활동, 대규모 행사 등의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이 백신 패스의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일단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뿐 아니라 현재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 부분은 예외로 두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선례를 보면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현재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를 참여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모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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