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흑인 직원에게 또다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2015년과 2016년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운영자로 일했던 오언 디아즈(53)가 제기한 인종 차별 주장을 인정하면서 총 1억3천690만 달러(한화 1천627억여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은 디아즈가 인종적으로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강요당했고 테슬라가 이를 막지 못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 디아즈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디아즈는 화장실 등에서 인종 차별적 이미지와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의 변호인 트레이시 케네디는 최후 변론에서 테슬라 직원이 디아즈를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그의 인종 차별 주장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690만 달러(82억여 원)의 배상금과 1억3천만 달러(1천545억여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디아즈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뒤 이번 결정으로 자신의 어깨가 가벼워졌다면서 "테슬라 공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밸러리 워크맨 부사장은 4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디아즈가 괴롭힘에 대해 불평했을 때 직원들에게 관련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워크맨 부사장은 "이런 사실을 볼 때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이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우리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8월에도 북캘리포니아 공장 직원인 흑인 멜빈 베리가 인종 차별을 주장해 100만 달러(11억여 원)가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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