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살해 30대男, 인방 강퇴 뒤 범행"

입력 2021-10-05 16:56   수정 2021-10-05 17:21

경찰, "피해자 딸 인방 시비가 발단"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은 사망자의 딸이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에서 강제 퇴장을 당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사망한 가해자 A씨가 B씨 딸의 인터넷방송 시청자였던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으로 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방침이다.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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