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관련해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라고 판단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은 세심히 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대출이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계속 놔둘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 주는가. 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금융시장에서 굉장한 불만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이달 중순 발표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1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데이터 기준으로 약 16조원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을 차질없이 계속 공급하면서 현장수요, 연체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출 전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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