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와 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세가 10% 늘어나면 주식 거래량은 8% 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주식 거래가 줄어든 만큼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자산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지만 주식 거래대금 감소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분석해봐야 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양도세를 기관 외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점은 국민 우습게 여기는듯 하다"며 "정보력에서 열세인 개인투자자들은 오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천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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