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인 40대 남성의 손을 만진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직장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남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툭 친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 측은 "피고인이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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