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베트남 교민을 포함한 해외에서 예방접종완료자들의 한국 방문 시 `격리면제`를 위한 요령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해외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라고 정의했다.
이어, 베트남 교민들의 경우 한국 방문 시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후 발급받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지참해야 하고,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베트남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 WHO에서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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