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공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1-10-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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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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