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를 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보호관찰 기간에 아동·청소년 보호시설과 교육·놀이시설에 출입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다.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6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손녀를 외출 등 명목으로 잠깐씩 데리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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