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안 확정됐지만...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조현석 부장

입력 2021-10-08 17:27   수정 2021-10-08 17:27

    <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손실보상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 숫자가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서, 최대 2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거라는 관측도 앞서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1조원 이상 더 필요할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자란 돈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나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정부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비비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예비비가 7조원 정도 되는데, 이미 연초에 90% 정도 소진해서 현재 8천억원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앵커>
    예비비는 혹시 모를 재난이나 재해에 쓰는 비상금이니 이를 다 쓸 수도 없겠지만 쓴다고 해도 모자라는 거잖아요. 부족분은 어디서 충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손실보상은 법적 의무기 때문에 예비비마저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지급해야 하는데요. 시기적을 추경 편성은 어려울 거라는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금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때문에 기재부는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손실보상 예산을 짤때 한 발언인데요. "급한건 먼저 드리고, 대부분 내년 연초에 드리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실제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속하게 완료까지 될지는 재정당국의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 손실보상이 신속이 집행돼야 할텐데요.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기자>
    현재 법령에 따르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체만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본 곳들, 예를 들어 여행사나 숙박업소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사각지대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들에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대출을 늘려주고 이자를 유예해주는 쪽으로 검토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함께 손실보상이 충분하냐는 논란도 여전하잖아요?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80%만 해주기로 한 것은, 손실 전부가 방역조치로 인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방역 이외에 불황 등 다른 요인도 섞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후려치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경우 직접적인 손실에 더해 회복기간 손실까지 추가로 보상해주면서 소상공인은 왜 손실액마저 깎느냐며 100%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료 인정비율을 전국 임대료 평균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도 논란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아니라 점포별 또는 지역별로 해야 한다고 소상공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궁금한 게 2019년과 비교해 손실보상을 하면, 지난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비교 대상이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작년에 창업을 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같은 지역의 유사한 업종과 비교를 통해 손실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사하다고 해도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애초부터 사정이 천차만별인 소상공인들의 손실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서, 피해를 계산해 보상해주도록 법제화를 하면서부터 이같은 여러 논란은 예견됐던 일입니다. 이에따라 손실 보상 현장에서 큰 혼선과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부는 빗발칠 이의신청에 대비해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콜센터 인력까지 합쳐 전담인력을 2천명 정도 가동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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