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최종 합의한 디지털세는 크게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하는 것과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이다.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충분히 과세를 하지 못했던, 구글·페이스북·넷플렉스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곽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대상으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게 된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으 납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는 연결매출액 7.5억 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인 15%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하는 제도다.
다만, 제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부담은 완화됐고, 국제 해운업의 경우 필라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세 도입 합의에 대해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 도입은 우리 기업의 조세 부담도 있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OECD 이행체계에서 지속 논의를 거쳐 필라1은 내년에 국내 법제화를 완료하고, 2023년에 발효할 예정이다. 필라2는 2023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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