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1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장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청구한 장씨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이달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부터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장씨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올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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