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500만원 실제 '오징어게임'…"방역수칙 위반"

입력 2021-10-13 15:47   수정 2021-10-13 15:53


강원 강릉의 한 대형 숙박업소가 개최하려던 `오징어 게임`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릉시는 오는 24일 강릉의 한 대형 숙박업소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빗대 마케팅에 활용하려던 `세인트 게임`에 대해 행사 주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 강릉시에서는 숙박시설 주관 행사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강릉시는 행사 진행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24일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더라도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는 현재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며 "이에 행사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릉의 한 대형 숙박업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넷플릭스가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게임을 한다는 공지를 하고 참가 희망자를 모집했다. 4가지로 진행되는 게임의 최후 1인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많은 참가자가 몰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숙박업소 측은 행사 취소나 방역수칙에 맞는 행사 진행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넷플릭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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