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최근 3년간 실행한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이른바 `꺾기`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된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2~3개월 전·후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건수로는 32만 4,025건이 발생해 2등인 국민은행 의심거래 14만403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았다.
금액에서도 기업은행은 24조 1,477억원으로 1위, 국민은행 7조 3,675억원, 농협은행 5조 8,517억원, 우리은행 4조 8,203억원 순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기업은행이 올해만큼은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No-꺾기`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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