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벗어나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 연장을 발표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되는데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성급한 방역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하면서 일부 수칙을 완화하긴 했으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해당하는 주요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됐으나, 유흥시설 6종과 노래방·목욕탕 등 일부 시설에 적용되던 밤 10시 영업종료 규제는 그대로 연장됐었다.
하지만 15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뒤 부산과 광주, 대전이 잇따라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발표하자 중대본이 이날 공식적으로 원안 시행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돌입을 앞두고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등이 영업을 연장할 경우 비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우려가 있다. 방역이 불안해지면 일상회복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다급하게 계획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들은 중대본 권고에 따라 영업시간 확대 방침을 모두 철회했다.
광주는 이날 중대본 권고 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하려던 계획을 철회했고, 부산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하려는 계획을 물렸다.
대전시도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렸다가 정부 요청에 따라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변경했다.
중대본은 "광주, 대전, 부산 지역은 중대본과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해당 지자체가 의견을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조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있다.
시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할 수 있고, 시군구는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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