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집합건물에 대한 이통3사의 독점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상품의 약정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사와 동시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이사 간 집의 건물주가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을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통3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건수는 136건으로 그 중 83%인 113건이 이통3사에 접수됐다.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집합건물 독점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 서비스 해지 시 할인반환금 청구 행위 제재 요청, 위약금 부당 청구에 대한 감면 요청 등 해지 위약금에 대한 중재 요청이었다.
집합건물 단독계약의 경우 건물주가 계약 주체인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건물에 입주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입자는 법률상 이용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 발생한 것이다.
●방통위 개선안, 허점 많아…실제 적용 떨어져
방통위는 이 같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가 해지 위약금의 50%를 부담하고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가 나머지 50%의 위약금을 요금할인 등으로 부담하는 개선안을 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어렵다. 세입자는 건물주가 가입한 상품을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약금 50% 상환은 불가능하다.
결국 세입자는 해지 위약금 5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 각종 할인 혜택·경품은 건물주에게 제공
해지 위약금 이외에도 세입자들은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할 자유와 가입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세입자는 독점 계약 건물에 입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통신사와 갈등이 발생하고 방통위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도 생긴다.
특히,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적다. 가족 간의 결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건물주와의 독점 계약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품과 할인이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제공되고 있어 실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고객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통3사가 건물주에게 제공한 과도한 경품 비용이 입주자의 요금을 통해 회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 이용한 이통 3사…집합건물 대상 과열경쟁 심화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통3사는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이익을 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B2B(기업간거래) 계약에 대한 제도가 없어 과도한 경품이나 리베이트를 막을 방법이 없다.
김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올 9월 기준 기간통신사업자의 집합건물 다회선은 총 291만 3,094회선으로, KT의 경우 전체 회선 중 54.4%, 158만 3천 회선을 보유하고 있어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회선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SKT(SKB)가 28.8%(83만 9천 회선), LG유플러스가 16.8%(49만 회선)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꾸준히 이통3사의 집합건물 다회선 신규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통3사별 집합건물 다회선 신규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2018년에 44만 6,848회선에서 2021년 55만 298회선이 신규 가입하여 23% 이상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53만 회선 이상 매년 독점계약으로 이통3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통3사와 건물주간 독점 계약으로 실제 이용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방통위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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