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언덕길에서 70대가 굴린 볼링공에 안경점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전날 70대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5분께 부산 북구 한 언덕길에서 볼링공을 굴려 인근에 있는 안경점 유리창 등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볼링공은 거리에 버려진 것으로, 무게만 10㎏가량이다.
사건 당시 15도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굴러온 볼링공은 빠른 속도로 내려와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안경점을 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사고로 안경점 통유리, 진열장, 바닥타일 등이 부서졌고 5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아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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