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모펀드 부당판매' 우리금융에 손배 소송해야"…김태현 사장 "최종판결 후 조치"

전민정 기자

입력 2021-10-18 15:18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사모펀드 부실판매로 우리은행에 1천억원 이상 손실을 끼친 책임이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손태승 전 행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 해 우리은행은 DLF(파생결합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1,0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태승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그런데 행정법원에서 상품 선정·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인정했기에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 보단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예보가 주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사정이 있다면 여러가지 실익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만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아무리 주주라해도 무리가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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