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후속조치 시동…구글·애플에 실태조사 경고

양현주 기자

입력 2021-10-19 17:16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조치로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하위법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등에 대한 심사 기준 등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 측은 사업자의 규모, 위법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하위법령 세부 내용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고, 해지 수단 제공 및 해지 제한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이행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구글·애플과 관련해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정법이 시행된 뒤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애플 등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안은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자료 제재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하위 법령 개정 전이라도 사실조사 착수 등 불법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앱 마켓 사업자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잡아낼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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