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자마자 터졌는데 반품 거부"…온라인 구입 피해 속출

입력 2021-10-20 13:22  

#. A씨는 지난해 1월23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플랫슈즈 1켤레를 4만30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같은달 30일 제품을 받아 보고 두 달 뒤인 3월26일 처음 신발을 신었는데, 왼쪽 신발의 발등 봉제 부위가 터지고 말았다. A씨는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제품 수령 후 기간이 오래 지났고 착화 환경 등의 외부요인이 작용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 B씨는 지난해 9월25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 1켤레를 21만5000원에 구입했다. 같은해 10월8일 받아 본 운동화는 뒷굽 고무 부위의 길이와 두께가 양쪽이 서로 달랐다. B씨는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불량이 아니다"며 반품비 6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인터넷으로 신발을 샀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의 절반은 이처럼 품질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건 중 2건은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품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가운데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할 때는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 6개월간 접수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이었다.

이중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가 42.0%(388건), `계약불이행`이 7.5%(69건) 등 순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건)에 달했다.

또한 `품질 불만` 사례 중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나 됐다. 따라서 구매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신발을 받아 본 뒤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자마자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그밖에 소비자의 `착화 흔적·박스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였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곤 한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Δ구입 시 A/S 조건,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Δ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 Δ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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