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주요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늦어도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차주단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을 전망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 차주가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제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검토했으나 실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제외하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은행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일부 차주별 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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