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11조89억원을 판매해서 받은 수수료가 8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민은행은 5조8,525억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은 2조337억원을 팔아 99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하나은행은 3,136억원을 팔아 29억원의 수수료를, 우리은행은 1조1,460억원을 팔아 116억원의 수수료를, 농협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아 41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목표전환형 ETF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 수준의 선취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목표수익률 설정 ETF 신탁의 89.8%가 5%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객 수익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최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데 반해, 은행들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신탁과 관련해 금융업권별로 법령해석에 혼선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속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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