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하나은행 배임 혐의,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

전민정 기자

입력 2021-10-21 15:12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기된 출자자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해도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를 파악할 것인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금감원이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하나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와 함께 다른 출자자에 알리지 않고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해 화천대유가 5천300억원을 대출받는 데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해서 하나은행의 입장을 소명 받았는데 자료 제출 제약이 있었다"며 "배임 관련 부분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성남의뜰 출자자들의 합의 사항이나 주주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배임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윤 의원의 추궁에도 정 원장은 "배임 관련해서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해 형사적 판단해야 한다. 지켜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현재 대장동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정 워장은 지난 7일 열린 국감에서도 "금감원의 역할은 대출이나 투자가 법령에 맞는지,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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