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이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천39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총 6천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
별개로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만1천4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