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연 이사회에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오늘(2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4월 15일 미국 씨티그룹이 발표한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의 하나로, 한국 내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조치명령(안)에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계획은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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