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도 오는 27일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과 7개 전업카드사가 참여한 햇살론카드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햇살론카드는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신용관리 교육 이수 등 조건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보증금액은 보증 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부여되며 이용한도는 증액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카드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으며 할부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고,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친 뒤 카드사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제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의 신용을 매달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연체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아 카드업계 부담도 매우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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