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에서 극소수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억만장자세 신설이 가시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법인세 인상을 접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눈을 돌렸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이다.
이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조만간 구체화할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내놓은 부유세(Wealth Tax)와 일맥상통하는 세제이기도 하다.
억만장자세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AP는 전했다. 현재는 자산 가치가 올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역시 매각 후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약 7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
펠로시 의장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극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이 성사될 것 같다면서도 이 방안은 2천억 달러에서 2천500억 달러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법 집행 강화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확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세청 인력확충과 시스템 개선 등에 10년간 800억 달러를 투입하면 7천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얻을 수 있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도출한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 합의를 법제화할 경우 세수 증대에 기여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돈을 벌고도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기업이 있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그간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의 학교와 교통 환승센터를 찾아 예산안의 시급한 처리를 호소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서는 27일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했다.
그는 순방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매우 긍정적"이라며 "우리는 이 일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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