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가 27일 이사회를 통해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 및 유상증자 납입일을 11월 16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에이치엘비는 임시주총 연기는 지트리비앤티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에이치엘비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넥스트사이언스와 에이치엘비 등이 참여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은 총 투자규모 950억 원을 통해 지트리비앤티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절차대로 투자가 마무리되면 넥스트사이언스가 지트리비앤티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를 상대로 3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에스에이치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나머지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의 건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하며 "기존 3건의 가처분 신청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은 주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지트리비앤티측에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주제안을 반영한 임시주총을 진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다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트리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있으나, 확실한 논란의 종결을 위해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계를 정리한 후 인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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