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21-10-28 10:15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1심 법원이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리지는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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