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모임 최대 12명

최진욱 기자

입력 2021-10-29 09:04   수정 2021-10-29 10:07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유흥시설은 제외

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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