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50마리를 죽인 60대 업자가 재판부로 부터 동물학대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살업자 A(64)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 개 50여 마리를 죽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불법 도살을 했다.
이후 불꽃이 나오는 `토치`와 원통형 `축출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범행 방법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양형이유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적도 있었다.
2017년 7월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개 30마리를 끈으로 묶어 전살법으로 도살한 60대 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해당 개 농장주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는 고통의 정도, 지속시간, 시대·사회적 동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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