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달 14일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전 대표 본인은 지난 13일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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