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년부터 연2회 대출자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한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1-10-31 13:53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 반기별 공시
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내년부터 금융사들은 1년에 두번 문자 등을 통해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으로 운영 방식을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대출 계약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차주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차주가 요구 시엔 금융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고, 수용 건수는 이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늘었다.

지난해 은행권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천억원이며 이에 대한 감면 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시행에도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많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외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데도 대상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거나, 신청 시점이나 횟수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안내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신청·심사 절차를 합리화하며, 공시와 내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에게 표준안에 담긴 신청요건을 제시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게끔 불수용 사유 유형에 따라 표준 통지 서식도 도입된다.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는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한다. 또한 금융업계와 금융위, 금감원 등이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도 운영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실적도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의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올해 말 행정지도 연장 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의 국회 통과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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