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윤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며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 부총리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필라1에서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거두는 이윤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필라1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근거가 마련된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가운데 70, 80개 정도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지 않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홍 부총리는 내다봤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 투입재의 경우 추가로 최종 매출 귀속 기준을 결정해야 하고, 기업이 이미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할지, 세이프 하버 기준을 어느 정도 도입할지에 따라 세수 추계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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