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밥값' 불과한 KT 보상액

양현주 기자

입력 2021-11-01 17:14   수정 2021-11-01 17:14

    <앵커>

    통신 대란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 KT가 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한 끼 밥값` 수준인 8천 원 정도를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아니라 통신요금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 전무 : 이번 인터넷 장애로 고객 서비스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5일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킨 KT가 일주일 만에 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KT는 개인과 기업 이용자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의 경우 열흘 분의 서비스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상액은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됩니다.

    전체 보상금액은 총 350억~4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보상으로 이용자들의 원성을 잠재우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개인 이용자 한 명당 감면되는 요금을 보면 5만 원 요금제 기준 대략 1천 원 수준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7~8천 원의 요금이 경감되는데, 한 끼 밥값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KT 측은 개별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효일 KT 고객경험혁신본부장 상무: 개별적인 말씀은 듣지만 이 부분을 피해로 바로 검증할 수 없고. 또 형평성 이슈라든지 검증 과정에서 또다시 불편함을 드리는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보상안으로 결정했고요.]

    한편, 보상안 발표 이후 주주들 사이에선 약관 외 보상은 배임이 아니냐며 구현모 대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보상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KT 측은 현재까지 추가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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