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인 지난달 31일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여성을 불법촬영했다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불법촬영 피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고소장 접수 전까지 이 사건 영상 등을 검토해오던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의자 신원 등을 특정했으며 피해자 진술을 검토해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이다. 또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남성과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남성 사이의 관계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핼러윈 기간 이태원 골목을 찍은 영상 캡처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영상엔 고릴라 탈을 쓰고 분장을 한 남성이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은 불법촬영을 제지하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고,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은 `오케이`(OK) 신호를 보냈다.
현재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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