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지는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출을 못 받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금부자만 청약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10·26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은행은 담보와는 관계없이,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 주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대출의 51.8%가 DSR 규제의 영향권에 놓일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건 청약시장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청약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입주시점 잔금 대출은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양 받은 주택의 가치를 따지기 보단, 수분양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셈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잔금 대출 전환이 어렵게 된다면 청약 시장 문턱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편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의 분양가 체계를 손보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대출 한도가 넉넉하지 않은 서민층에게는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이미 12억원을 넘긴 상황.
이제는 청약마저 고소득자와 현금부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은형 / 대한주택건설연구원 선임연구원: 지금 상황에서 대출 금액을 합치지 않으면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주택 매수 수요에서 탈락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집을 못 사게 된 거지, 앞으로도 집을 안 사도 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목 하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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